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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 공무원 징계의결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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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 공무원 징계의결 유보
  • 윤동길
  • 승인 2008.09.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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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입찰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전주시 안세경 부시장 등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17일 전북도인사위원회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심의 의결사항 부당번복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안 부시장 등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심의 의결을 일단 보류했다. 

위원회는 안 부시장과 김모 당시 상수도사업소 담당자의 불참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입찰과정의 중요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못한 점을 들어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을 출석시켜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안 부시장을 비롯해 박모 당시 감사담당관, 이모 당시 상수도사업소장 안모 당시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한명인 김모 당시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누수방지담당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전주시가 최근 도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 위원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의 징계의결 요구서 제출로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안 부시장 등 2명의 전주시 공무원의 불참으로 또 다시 징계처분 결정이 연기, 사태악화가 우려된다. 

안 부시장 등 2명의 전주시 공무원의 위원회 불참과 관련, 공직사회에서는 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북도가 1300억원대에 달하는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사업자 입찰과정에서 전주시의 하자를 들어 안 부시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통보했고 전주시는 이에 지난 6월 이의신청과 함께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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