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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비서실장, 군수에게 돈 건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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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비서실장, 군수에게 돈 건넨 혐의 인정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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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가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진억(68) 임실군수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관내 S업체를 상대로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관련 비서실장을 통해 수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군수의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처 태모씨와 구속된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사실상 비서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군청직원 정모씨 등 2명이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 군수와 비서실장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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