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관내 S업체를 상대로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관련 비서실장을 통해 수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군수의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처 태모씨와 구속된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사실상 비서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군청직원 정모씨 등 2명이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 군수와 비서실장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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