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대폭 변경해 운영되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해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던 것을 배제하고 2009년도부터는 공모제가 가능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로 지원받는 단체는 그 전해인 예산 편성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후 그 다음해에 바로 지원토록 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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