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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구 고객 위약금으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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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구 고객 위약금으로 발목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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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성방송 A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불만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에 해지도 선뜻 하지 못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 일반 유선방송과는 달리 외부의 수신안테나가 외부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수신 장애가 잦고 장비 또한 임대가 아닌 구매이기 때문에 해지시 위약금이 높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체측이 서비스 개선에 미흡해 문제시 되고 있다.
전주시 최모(50)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업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올 2월 인후동에서 효자동을 이사를 오면서 해지를 요구했지만 6월 정상요금이 다시 청구됐다.
최씨는 업체측에 항의했지만 업체측은 “그 당시 해지가 아닌 3개월 정지를 요구해 3개월 후 다시 서비스를 하고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며 요금납부를 요구했다.
이처럼 데이터상 오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또한 위성방송이라는 특성상 비나 눈이 오거나 강풍이 불어 수신안테나의 방향이 바뀔 경우 수신 장애가 발생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관련 서비스업종의 경우 한달 동안 72시간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상해지가 가능하지만 비나 눈 등의 경우 자연재해 등은 이 규정상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규정 보완 역시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서완산동 한모(30)씨는 “설치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비만 오면 화면이 나오지 않아 업체측에 A/S를 요청했으나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측은 비나 눈이 와서 발생하는 수신 장애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불편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음에도 해지를 하기위해서는 16~18만원의 수신기 가격을 일시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업체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78건에서 올 상반기 108건으로 38%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고객에게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하며 상품에 대한 상세내역은 가입 전 꼭 확인해야한다”며 “업체 역시 가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설치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해 주는 자세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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