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은 도내 익산과 군산 등 전국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립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점을 적발하고 해당지자체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 마한관은 전시 목적으로 구입한 유물모형 56점을 4037만원에 구입했으나 감정결과 모두 전시·소장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마한관이 구입한 중국산 복제품인 쌍두령 등 청동기류 유물모형 14점의 경우 복제대상 실물과 복제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고가에 구입하기도 했다.
A업체는 14점의 중국산 짝퉁 유물을 250만원에 구입했으나 익산 마한전시관에는 6배 이상 부풀려진 1530만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유물구입 평가심의위원들은 중국산 복제품인줄도 모르고 적정 구입가격을 판정한 가운데 담당공무원이 복제대상 실물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장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 군산시의 시립박물관 건립사업도 지적을 받았다.
군산시는 지난 2004년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까지 마쳐 일부 부지를 12억원을 들여 매입했으나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데 다 2개의 박물관의 병행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 부지가 협소, 부적정 결론이 나와 결국 개별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타당성 용역비 1630만원을 낭비하게 됐으며 박물관 건립비로 지원받은 국비 13억원을 1년 이상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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