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 종료 결과, 전체 370만여 필지 중 4.1%인 15만938필지가 신청, 13만6797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다.
나머지 1만4317필지의 경우 소유권 다툼과 등기실이익이 없어 등기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정읍시가 2만1072필지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 1만7213필지, 김제시 1만3558필지, 순창군 1만5120필지, 고창군 1만2333필지, 진안군 1만2285필지, 임실군 1만57필지 등이다.
신청원인별 등기현황으론 소유권이전이 11만7330필지(86%), 소유권 보존 1만9466필지(1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지가 8만2560필지(60.4%)이며 임야는 2만297필지(14.8%), 기타 3만3940필지(24.8%) 등이다.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 등기한 도민들의 경우 법무사 등기수수료 절감 등 총 140억원 가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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