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15일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원산지 표시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일반음식점 284개소, 휴게음식점 17개소, 집단급식소 27개소, 위탁급식소 2개소 등 관내 330개 업소 영업주에 대해 최근 강화된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법 개정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진안·장수출장소 박형삼 강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단속절차 및 처분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최근 개정 강화된 원산지 표시 사항에 대해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장마철 습한 날씨 등으로 인한 식품의 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송영선 군수는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또한 여름철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 관광진안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교육으로 원산지 표시업소가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확대되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군민들의 불안 및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통한 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 할 방침이다. ./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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