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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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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 전민일보
  • 승인 2008.07.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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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모든 관공서에서 승용차 홀짝제(2부제)가 시행되고 관용차량의 운행도 30% 감축되는 등 공공부문의 단계별 에너지 위기관리계획이 앞당겨 적용된다.
6일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 10% 감축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고 현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용차량의 운행도 현재의 30%선에서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실내 적정온도도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에서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되며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된다.
관공서의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이 금지되며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의 가로등 소등(격등제)도 이뤄진다.
이 같은 초고유가 에너지 대책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7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적용대상은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등 819개의 공공기관으로 7일 한승수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시달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총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단계별 위기관리계획 중 공공부문의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권고수준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 영업시간 단축 등의 강제조치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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