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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입찰 등록 전자처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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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입찰 등록 전자처리 도입
  • 전민일보
  • 승인 2008.06.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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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조달청 입찰등록업무가 쉬워진다.
조달청은 “외자 입찰등록 시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건설업 등록시 제출하던 서류를 생략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조달청을 방문하여 등록하도록 해왔으며, 건설업 등록시는 건설업과 관련한 허가, 면허사항 등이 기재된 건설업등록증과 면허수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법인의 주소지 변경도 법인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까지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을 승인토록 해 업체의 불편이 뒤따랐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외자입찰참가 등록시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 시에도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국토연구원의 건설업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법인의 주소 이전 시에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이전만으로도 신속히 주소의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현기 고객지원팀장은 “앞으로 입찰등록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전환하고 다른 기관의 업종 정보시스템을 조달청 입찰등록시스템에 연계시켜 서류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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