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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피해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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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피해대책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08.06.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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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민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복분자가 냉해로 인해 수확량에 있어 큰 감소가 우려된다고 한다.
 지난달 6일부터 2주 가량 고창 등 도내 복분자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저온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복분자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분자는 결실기 때의 아침 최저기온이 보통 섭씨 8~12도를 보여야 하는데도, 5월 9일부터 19일 사이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4도 가량 낮은 5~7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일시적 저온현상은 곧바로 복분자의 냉해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면적은 모두 1416ha이고, 피해액만 해도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내 전체 복분자 재배면적이 2006년을 기준으로 2500ha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57%에 달하는 면적이 냉해피해에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복분자의 냉해피해는 전북이 최대의 주산지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상케 한다.
 복분자는 주로 도내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완주 등 내륙 지역에서도 생산되기도 한다.
 더욱이 복분자는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각종 가공식품이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시장폭을 확대하고 있다. 복분자주(酒)나 쨈, 음료 등이 소비자 곁에 다가서고 있다. 당연히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복분자는 꾸준한 시장수요로 타 농작물에 비해 가격변동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냉해피해는 그냥 일개 농작물의 피해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재배농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도 예상돼서다.
 때문에 전북도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복분자 피해상황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의 국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비록 현재 고유가 대책 시행 등으로 국고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분자 재배농가의 눈 앞에 어려움이 닥친 만큼 냉해피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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