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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과도한 개인신상공개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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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과도한 개인신상공개 논란 여전
  • 김미진
  • 승인 2008.03.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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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취업, 갖가지 증명서류 발급건수가 늘어나는 3월 불만고조

 입학과 취업으로 갖가지 증명서류 발급건수가 늘고 있는 3월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과도한 개인 신상공개 논란이 여전히 지속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접수된 상담사례에 따르면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의 아이가 자신의 자녀로 기본증명서에 올라오는 가하면, ‘입양기록’이 여과장치 없이 발급되는 등 비혼모, 재혼여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혈연과 결혼의 경로로만 인정하는 ‘가족’의 범주도 협소해서 오히려 모계를 인정한다는 허울아래 기존 호적의 ‘핏줄 따라 정렬’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어, 현재 함께하는 식구가 아닌 과거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현재의 등록부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관계자는 “대법원은 신분증명서를 기존 호적등본 하나에서 5개로 세분화해 개인정보 보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말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로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권리 등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족관계등록법 권리침해 수집사이트(http://hotline.or.kr/family)를 열어놓고 사례 접수 중이며, 오는 25일 10시 서울시청 앞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법 개정 방향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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