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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항 땅 도로개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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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항 땅 도로개설이라니.."
  • 전민일보
  • 승인 2008.03.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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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운암지구 도시개발)조성과 관련, 군 도로 개설계획에 주민들이 기부한 영어마을((구)운암중부지)부지가 일부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은 구 운암중학교 부지의 경우 지난 1977년 개교 당시 운암중 통학구인 운암면내 9개리 마을 학교 설립 추진위원들과 전 주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1만5천158㎡평의 부지를 매입해 임실교육청에 기부 채납한 땅이어서 기부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 운암중학교 설립추진위원장인 김교만씨를 비롯한 주민6명은 11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구 운암중학교 부지를 잠식시켜 도로개설에 편입할 수 있는 권리를 운암 소재지 이전 추진위원들에게 부여한 근거가 무엇이냐”며“운암중 설립기금을 희사한 9개리 주민들과는 단 한차례의 합의도 없이 소재지 이전 추진위원들과의 합의로 추진된 도로개설계획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이 수몰선내 토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타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실군과 수자원공사는 지난해까지 수몰선내에 도로를 개설했고 앞으로도 도로개설계획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행정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도와 임실군의 각종 조작행위나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면서“하지만 감사원은 전북도로, 전북도는 군으로 처리를 지시하는 행태를 취했다”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영어마을부지로 도로를 개설하려는 임실군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를 간과하지 않고 교육청과 임실군을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 임”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운암소재지 이전사업부지는 제2종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 신규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해명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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