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1:08 (월)
지난해 부재지주 적발 급증
상태바
지난해 부재지주 적발 급증
  • 김운협
  • 승인 2008.01.13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지역 불법임대농지 등 부재지주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부 및 한국농촌공사와 합동으로 도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97건 334.1ha의 불법임대농지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716건 213.4ha 대비 60%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도내 불법임대농지 적발 현황은 지난 2004년 2건 0.4ha서 지난 2006년 716건 213.4ha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427건 141,2ha로 가장 많았으며 전주 178건 38.3ha와 익산 146건 43.4ha, 남원 83건 15.7ha 등의 순이다.

이처럼 불법임대농지가 급증한 원인은 민선4기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가상승 기대와 함께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이 급증, 실경자작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불법사례 예방과 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판단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대상농지로 통지, 1년 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부재지주 농지라도 다시 3년 이상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강제매각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자경목적 이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며 “농지 취득 후 불가피하게 자경이 어려운 농지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또는 매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임대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림부 및 한국농촌공사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반드시 적발할 것이다”며 “투기목적의 농지취득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