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 원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10일 건교부는 전북 등 10개 혁신도시내 주민들의 생활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장비운전과 목공 등 공사참여는 물론 분묘조사와 청소, 경비 등 공사지원 업무에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과 상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일시적인 생계곤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원도 제공하도록 했다.
주민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직업전환훈련 대상과 방법, 수당기준 등을 확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창출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에서 위탁 시행하도록 했으며 사업예정지구내 주민들로 생계조합(출자법인)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현지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123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했으며 주민단체가 58억원의 위탁사업을 맡아 추진했다.
도 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개정안이 11일 고시될 예정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하며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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