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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에도 도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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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에도 도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여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1.1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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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후 2년간 내장산 4건, 지리산 43건, 덕유산 5건 적발

자연공원법 시행 이후에도 내장산 등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13일부터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 이후 올해 10월까지 서래사거리, 갓바위, 신선봉 일원 등 내장산 내에서 4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했다.

또 이 기간 지리산내에서 43건, 덕유산 5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등 총 411건이 적발됐다.

시기별로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 등 총 158곳이다.

공단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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