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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체육회장, 12월12일 대의원 투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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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체육회장, 12월12일 대의원 투표로 뽑는다.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9.11.0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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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12일 진안군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진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종하)는 지난달 30일에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9시 후보자 소견발표 후 오전 12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35명의 대의원 선거인단이 체육회장을 뽑는다. 종목단체 회장과 읍·면 체육회장이 대의원이다.
후보자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하면 체육회에 귀속된다.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나 예외적으로 초대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 16 후보자, 체육회 임원사퇴 ◆ 11.26∼12.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사본 교부신청 ◆ 12. 1∼2 후보자 등록신청, 기탁금 납부 ◆ 12. 2 선거인 명부확정 ◆ 12. 3∼12 선거운동기간(10일간) ◆ 12. 10∼11 투·개표참관인 신고
민간 체육회장은 내년 1월 16일 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체육회의 자율성과 자치권 강화가 목적이다. 
자세한 선거일정과 선거관리 규정은 진안홈페이지와 진안군체육회(☎ 433-5010)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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