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 1월 1일 이후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전 가족이 전입한 50세미만의 영농자를 귀농자 신청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지원사업으로는 ▲농지구입자금 5천만원을 3년거치 5년상환에 이자 7.25%중 5.25%를 지원, 농가부담은 2%로 지원한다. ▲영농정착금으로 귀농 첫해는 200만원, 1년정착 후에는 150만원, 2년정착 후 1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주택보수 등 영농정착 필요 자금으로 쓰도록 지급 ▲영농의지가 강한 귀농자에 대하여는 비가림하우스 등 소득생산시설기반지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 귀농자 지원사업이 각종 언론 보도 및 인터넷에 홍보되면서 대도시 등에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다수가 신청해 귀농자로 적합자 10명을 귀농자지원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이 사업 추진으로 37명이 고창군에 전입하는 등 영농일손이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젊은 영농인력유입 효과를 거두게 됐다.
향후 사업 추진 5년간 300~500명의 인구유입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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