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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비료공장 원인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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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비료공장 원인 추정된다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6.2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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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과학원은 20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가진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불법사용했고 이로 인해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발생해 주변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이는 주민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환경과학원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마을주택 침적먼지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중 1군 발암물질인 NNN(Nicotine-derived nitrosamine)과 NNK(Nicotine-derived nitrosamine ketone) 검출된 점을 들었다.

또 비료공장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허술한 방지시설로 연초박 내 각종 발암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작업장 내부와 대기중으로 배출돼 공장 근로자와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은 전국대비 암 발생비와 비교해 모든 암 종류 2.5배, 담낭·담도암 16.1배, 피부암 21.14배 등 높게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렸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농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초박을 해당 업체에 위탁처리해 피해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해당 부서와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추진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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