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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인재숙 팽팽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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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인재숙 팽팽한 공방
  • 김종하
  • 승인 2007.11.2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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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 교육학예행정 질문답변
 

전북도의회는 27일 오전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도교육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펼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도의회에서는 김성주(전주 제5), 김병윤(순창제2), 소병래(완주제2), 유창희(전주제1) 의원이 차례로 질문자에 나섰다. 집행부에서는 김완주지사와 최규호교육감이 답변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의제설정 기능강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순창옥천인재숙 운영 문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의 부실, 민간위탁사업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성주의원=전북도 사업간에 상호 연계가 약해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심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현안에 대한 중장기 의제연구 기능 체제로 탈바꿈 할 것을 제안한다. 국정과제위원회를 지사 직속위원회로 설치, 위원회의 정책과제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완주지사=각종 위원회가 개별법령에 부여된 안건검토와 현안심의, 의결, 자문등 단편적 기능에 머물고 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가겠다. 정책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신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김의원=도서정책 전담직원 확충이 필요하다. 도청 어린이집 부지를 어린이 도서관이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전환할 용의는.

▲김지사=도서진흥 정책을 전담하는 사서직 등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시 이를 반영 내년중에 사서직을 채용, 도서관업무를 담당토록 하겠다.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 50개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립도서관 신축에는 4백억원의 시설비와 시일 장기소요등 문제로 당장 추진키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어린이집 도서관 전환은 광역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도청사 2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중규모 도서관으로 승격,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의원=방과후 학교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운영󰡑등을 운영할 용의는 없나. 

▲최규호 교육감=꼭 필요한 사업이다.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현재 전주교육청이 실시중에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원=순창옥천인재숙이 논란이 된 것은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어떻게 공교육을 희망으로 제시할 방침인가.

▲최교육감=공공기관인 일반지자체가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재검토 돼야 한다. 순창지역은 교사도, 대다수학생 마저 선의의 피해속에 공교육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고창지역은 인재숙같은 학원이 없어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학원을 운영하기 보다는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은 학교가 주체가 돼야한다. 학원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한다.         

-김병윤의원=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의 원칙을 들어 인재숙을 반대한다면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대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으로부터 소외당하는 현실은 과연 평등한것인가. 순창주민 83%는 옥천인재숙의 필요성을 찬성하고 있다. 농어촌이 처한 교육여건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대립각을 세우기전에 지방시대 교육자치를 위해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교육감이 옥천인재숙을 현행대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법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순창군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부터 숙박시설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옥천인재숙을 조례로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최교육감=옥천인재숙 운영은 소위 일부학생을 위해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해 현재 평등권 위반여부와 관련, 국가인권위에서 심의중이다.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저해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법령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재학생 수강제한기준을 충족토록 규정하는 입법취지는 공교육 정상화 저해, 사교육 조장,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학원에대해 제한적으로 재학생수강을 허용할 경우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향후 사안이 동일한 형태의 학원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면 항고소송 대상이다. 제한적 허용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소병래의원=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시 하천점용허가 절차미이행, 하천구역내 나무심기및 관리에 대한 기준무시, 제방변의 수종선택, 식재 방법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 

▲김완주지사=생태숲 조성사업은 절차지연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사업은 지난 1999년 추진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 하천점용 허가미이행, 나무심기및 관리기준 미준수, 수종선택및 식재방법 부적정, 수목사후관리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시 관계자에 대한 처분지시가 없어 조치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제방이 붕괴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목제거등 조치를 하겠다.

-소의원=혁신도시 건설에 도내지역업체와 건설자재 생산업체를 참여시킬 방안은

▲김지사=전북개발공사가 전체면적대비 32.8%를 참여하고 도내건설업체 입찰자격을 공사비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혁신도시는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혁신도시 공사계약업체로 하여금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할수 있도록 했다.         

-소의원=사립학교의 교사채용시 이사장의 억대 인사비리를 파악하고 있나. 아울러 비리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신규채용 방안은 뭔가.

▲최규호교육감=최근에 인사비리 적발사례는 없다. 하지만 사립학교 인사비리는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다. 신규 교사채용시 모집공고를 30일간 실시하고 필기, 실기, 면접등 3단계 공개전형을 거치고 있다. 교사임면권자는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시행 할수 있도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유창희 의원=도의 민간위탁 시설 20개사업중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자연환경연수원을 제외한 18개시설이 조례에 명시된 위탁관리 절차를 무시한채 운영되고 있다.

▲김완주지사=민간위탁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후 공개모집, 심사위구성, 수탁자 선정등 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일부 공개모집이나 민간위탁 심사위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마음사랑병원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과정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않았다. 기간만료후 위탁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 재계약할수 있다는 개별조례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했다. 기본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개별조례를 개정하겠다.

-유의원=전북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중인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것은 잘못 아닌가. 또한 덕진수영장 운영부실에 따른 적자 4억4천만원을 도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유가 뭔가.

▲김지사=보유기술, 책임능력과 공신력등 도체육회가 적합하다고 판단돼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위탁운행토록 했으나 공모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체육회에 위탁한것은 잘못이다. 재위탁시 공모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지키겠다. 수영장 적자를 수영장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것도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으로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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