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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계 “기숙학원제한조례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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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계 “기숙학원제한조례 통과시켜라”
  • 소장환
  • 승인 2007.11.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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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의 초·중·고교생 수강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해당 조례의 통과를 반대하는 일부 시·군의 태도에 대해 도내 교육계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6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는 기숙학원에 대한 수강제한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도내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한교조 전북본부 등 도내 교원단체를 비롯해 초등 및 중등교장단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공무원노동조합, 삼락회, 문우회,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녹색어머니회 등 도내 대부분의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순창군은 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편향된 여론수렴을 거쳐 2004년 인·허가 절차도 무시한채 옥천인재숙을 짓고, 학원강사를 불러 강도 높은 입시교육을 시켜왔다”면서 “20% 학생만 지원해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심성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 과연 지자체들이 할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도의회의 심의·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순창군은 도의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하고, 군중을 동원해 관립학원에만 예외조항을 둘 것을 주장하는 관제데모를 벌이고 있다”면서 “도의회는 교육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위 ‘인재숙’으로 불리는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지원예산을 중단하겠다는 뜻까지 밝히고 있어 도의회의 결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데는 농어촌 학교 근무를 마치 승진점수로만 생각하는 일부 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교육을 볼모로 앞뒤 재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포장만 생각하는 단체장들은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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