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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태권도진흥법 연내제정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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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태권도진흥법 연내제정 사실상 확정
  • 김운협
  • 승인 2007.11.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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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오늘 본회의만 남아

새만금특별법·태권도진흥법 연내제정 사실상 확정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오늘 본회의만 남아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사실상 연내제정을 확정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9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 전체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1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이날 전체회의 심의도 진통이 예상됐으나 예상과는 달리 법안 상정 1시간여 만에 전격 타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미 여야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5월경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3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은 8개월여 만에, 지난해 2월 정세균 의원 등이 발의한 태권도진흥법은 1년9개월여 만에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게 된 것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때문이다”며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새만금을 동북아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전략기지로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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