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전주시, 행정구역 경계 인접토지 지가 불균형 해소
상태바
전주시, 행정구역 경계 인접토지 지가 불균형 해소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3.23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차이나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섰다.

전주시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지난 22일 가졌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불균형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회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형성돼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가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