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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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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1.0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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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의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7일날 이미 발송했다.
2018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군은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이번 군의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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