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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8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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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8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8.12.0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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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과세액 3,725건에 54500만원

임실군이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2018. 12. 1. 기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3,725건에 545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납부를 받는다. 

이번 군의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와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 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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