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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관련 이중적 잣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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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관련 이중적 잣대 적용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8.11.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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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대형마트와 관련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창고형 대형마트도 일반 대형마트로 분류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창고형을 따로 분류하고 입점을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그동안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홈플러스 완산점이 창고형 대형마트로 전환해 개점했음에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에는 대형마트와 창고형 대형마트를 분리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유통산업발전법(2조3항)을 봐도 대형마트는 매장연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설로 명시, 창고형 대형마트와 일반 대형마트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
 
창고형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 어디에도 창고형 대형마트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기존의 대형마트를 창고형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창고형 대형마트가 입점하더라도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법에도 없는 창고형 대형마트를 따로 분리해 입점을 불허하고 있어 탁상·눈치보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에코시티의 경우 상업용지(대형마트 부지)는 대형마트 입점은 가능하지만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은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토지를 매매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결과 창고형도 일반대형마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행정 규제는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창고형과 일반 대형마트를 분류해 단서조항을 붙여가며 허가를 불허한 곳은 전주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에코시티는 아파트와 주택 등의 입주가 완료되면 5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전주시가 법에도 없는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은 안된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대형마트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함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부지가 매매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홈플러스·코스트코 등)는 전주시의 법 해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에코시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의 이율배반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에코시티 입주자대표 한 회장은 “전주시가 거짓된 말로 입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없는 법까지 들먹이며 5만여 명의 생활권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창고형과 일반 대형마트를 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며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 비춰진 것 같다”며 과도한 행정을 인정하면서 “다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 내린 결과”라고 해명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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