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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사행성 PC게임장’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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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사행성 PC게임장’ 난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1.2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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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사행성 게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로 홍역을 앓은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요즘에는 청소년 게임장 등으로 둔갑해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생활지역 곳곳에서 성업 중인 성인PC(고스톱, 포카, 바둑이)게임장이 PC방으로 등록한 뒤 정부에서 승인받은 게임만 제공한다면 어떤 게임을 제공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같이 법의 맹점을 노린 사행성 PC방이 주택지역에서 활개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밤 전주시 중화산동 한 골목. 
‘짜릿한 승부 포커’, ‘멈출 수 없는 손맛 맞고’, ‘숨막히는 레이스 바둑이’ 등의 광고가 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유혹했다.
 
성인PC게임장을 이용하며 피해를 본 김모(47)씨는 “처음에는 지인을 따라 호기심에 청소년 게임장을 방문했다가 재미를 맛보고 난 뒤 환전이 가능한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저도 큰돈을 잃었지만 주위에서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바둑이 등 일반 성인 PC 게임을 즐기다가 환전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점차 도박에 빠져드는 식이다”며 “도박을 할 생각이 없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청소년 오락실, 성인 PC방 등으로 둔갑하고 환전상까지 두고 영업을 하는 게임장이 늘고 있지만 단속은 힘든 실정이다.
 
업주들은 단속이 나와도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일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다.
특히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을 하면 영업시간과 금액 제한이 없어 요즘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단속건수는 총 8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26건, 2016년에 249건, 지난해 229건, 올해 10월말까지 147건으로 꾸준히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을 놀이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선량한 시민들까지 중독 등 도박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박중독자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나 재미로 도박성 오락을 시작했다가 이겼을 때의 짜릿함을 잊지 못해 중독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며 “무료 게임머니로 하는 일반 게임을 하다가 불법 환전 등으로 실제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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