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내 금융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서민법제 개선 방안이 서민 금융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출금리를 연 40%로 묶는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일부 저축은행들을 비롯한 서민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금융계의 반응이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는 연 이자율이 40% 이상 되는 고금리 상품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할 때 서민들의 자금난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적이다.
실제 전북 현대저축은행의 경우 연 36∼52%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스타저축은행도 10∼48%의 신용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도 59% 이상의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의 여신 공급이 위축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자금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사 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서민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밖에 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의 이자율 상한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금융시장에 유동자금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금융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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