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23 (금)
이자제한법 부활 금융기관 촉각
상태바
이자제한법 부활 금융기관 촉각
  • 김민수
  • 승인 2006.06.05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이자율 제한선을 연 4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도내 일부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도내 금융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서민법제 개선 방안이 서민 금융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출금리를 연 40%로 묶는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일부 저축은행들을 비롯한 서민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금융계의 반응이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는 연 이자율이 40% 이상 되는 고금리 상품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할 때 서민들의 자금난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적이다.
실제 전북 현대저축은행의 경우 연 36∼52%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스타저축은행도 10∼48%의 신용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도 59% 이상의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의 여신 공급이 위축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자금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사 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서민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밖에 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의 이자율 상한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금융시장에 유동자금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금융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희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