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정읍덕천 골프장에 대한 정읍시의 도시계획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며 정읍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유)정읍관광개발이 제기한 정읍덕천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업체측이)도시계획법상 제안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제안했다’고 지난 달 31일 각하 처리했다.
정읍시가 반려 처분한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 업체 측의 제안할 권리를 넘어섰다는 것.
정읍관광개발은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적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는 행정심판을 앞두고 집회 등을 가질 경우 심의를 유보키로 한 가운데 지난 달 정읍주민들의 도청 광장 반대집회로 정읍덕천골프장 심의안건이 한 차례 연기된바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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