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실조사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사실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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