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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까지 무상교육, 대학평준화로 등록금 절반”…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교육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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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까지 무상교육, 대학평준화로 등록금 절반”…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교육공약 발표
  • 소장환
  • 승인 2007.10.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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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6일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실현과 대학평준화, 교육재정 GDP 7%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5일 동안의 전북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 권영길 후보는 첫날 오전 전북대 진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고질적인 대학입시경쟁, 전근대적 학벌사회는 한국교육의 3적(敵)”이라면서 “좁디좁은 일류대 관문이라는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 병폐”라는 말로 교육문제를 진단했다.

그가 발표한 7대 공약사항은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 학벌, 사교육비 해결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교육재정 GDP대비 7% 확충으로 무상교육 실현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교사에게 부여해 다양한 교육 실현 △학교자치 실현으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OECD수준의 교육여건 △학생인권 보장 등이다

△대학평준화…‘3통 정책’=권영길 후보는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가 잉태한 것으로 일류대 학벌이 성골이나 진골이 되는 학벌사회가 나은 비극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과도한 대학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에 대해 권 후보는 ‘대학평준화’라는 처방을 제시했다. 그의 대학평준화 공약은 ‘3통(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 정책으로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평준화에 동의하는 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해 기존 수능이나 내신성적 가운데 하나를 자격고사화하고, 평준화 완성단계에서는 별도의 입시 없이 고교졸업자격고사를 실시하는 통합전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대학 중에는 학점교류를 활성화해 전과 및 전학을 허용하는 ‘통합학점’을, 대학 졸업 이후에는 특정대학의 학위가 학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통합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실부패비리사학은 과감히 국공립화하고,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현재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으로 확충하고, 각 대학에 고르게 지원해 대학 간의 격차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 “같은 국립대인데 서울대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1136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은 반면 전북대는 292억원에 그쳐 거의 4배 가까운 격차가 존재했다”면서 “모든 대학을 서울대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집권하면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 전북대에는 1216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교육재정 GDP 7%=권영길 후보는 또 “2007년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GDP 대비 약 4.95%로, OECD 주요 국가들의 2003년 평균치인 6%에 못 미친다”며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충해, 3~5세 유아부터 고등학교, 국공립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등록금을 300만원 이하로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럴 경우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해 국립대를 졸업할 경우 1억1639만7000원, 사립대의 경우 1억1476만5000원의 개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권 후보의 분석이다.

특히 권 후보는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1300개 초·중·고교를 새로 만들고, 유·초·중·고교 교직원 및 국공립대 교수를 8만명 증원해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현 GDP 5% 미만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으로 임기 내에 끌어올리고, 필요한 35조 이상의 재원은 부유세, 사회복지 목적세 등 부자에게 걷는 세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입사지원서 학력란 삭제, 공직자 할당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학교 및 교사의 재량권 확대, 절대평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 교직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자치 실현,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학생인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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