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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에 따라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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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에 따라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 변경 불가피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8.07.0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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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과 학생, 학부모가 자사고 등의 전기 선발권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헌법소원과 함께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는 그대로 진행된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기 때문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만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12월 상산고 등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학전형을 진행하지만 중3학생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등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됐다.

또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탈락하더라도 비평준화 지역이 아닌 평준화 지역으로 진학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헌재가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효력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신입생을 후기에 동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지만, 평준화지역내의 일반고와 외고·자사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없다는 시행령이 효력 정지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2019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외고·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이중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해당 시행령의 효력정지에 따른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고, 진학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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