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4:44 (금)
장수군 농약 허용기준 강화 공동대응
상태바
장수군 농약 허용기준 강화 공동대응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5.3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내년 1월부터 출하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대응 TF를 구성·운영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한다.

이 제도는 20161231일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고 20191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상추 재배 농가에서 상추 농약성분으로 등록된 디메토에이트 성분의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 조사 결과 0.05ppm 검출 시 종전에는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돼 부적합판정을 받게 된다.

해당 농업인은 관련법에 따라 농산물 폐기처리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관련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PLS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전문가와 함께 PLS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계기관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산·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