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내년 1월부터 출하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대응 TF를 구성·운영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한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상추 재배 농가에서 상추 농약성분으로 등록된 디메토에이트 성분의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 조사 결과 0.05ppm 검출 시 종전에는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해당 농업인은 관련법에 따라 농산물 폐기처리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관련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PLS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전문가와 함께 PLS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계기관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산·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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