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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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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5.3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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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311252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순창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7.11%상승했으며 연초 표준지가가 6.27% 상승한 것이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군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부터 7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와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우만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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