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6월 29일까지 임업후계자과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소득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으로 산림생산단지의 지원조건은 보조금60%에 자부담40%이다. 신청규모는 노지재배의 경우 1억~5억 이내이며 시설재배는 2억~10억원 이내 등.
산림복합경영단지는 보조금 80%에 자부담 20% 등으로 신청규모는 1억~5억원 이내이며 숲 가꾸기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사업신청 임업인은 사업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임업인 확인서류,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등을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된 사업은 군의 현장심사와 검토 등을 거쳐 도에 제출되며 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수=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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