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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원 제한 조례 교육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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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원 제한 조례 교육위 상정
  • 소장환
  • 승인 2007.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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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도의회서 심의... 진통예상
그동안 전북도 교육청과 순창군·김제시 등 일부 시·군들이 힘겨루기를 하던 기숙형 학원의 제한조례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기중 기숙형학원 수강을 제한하는 내용을 남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25회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립형 기숙학원인 순창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을 비롯해 새로 인재숙을 추진하는 김제시 등이 강하게 반발했던 ‘유·초·중·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방학중 예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위치가 학원과 동일건물에 있거나 학원건물로부터 300m이내에 있을 경우에 기숙형 학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숙박시설의 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며,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등 기숙형 학원의 세부등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숙형 학원을 포함한 사설학원의 수강시간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밤 11시 이후 학원 수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밤 12시까지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학원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거쳐 도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순창군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예외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순창군의 반발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순창군은 이번 개정 학원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순창 옥천인재숙이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순창군에 제시했다”면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한 만큼 기존의 입장대로 개정 학원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정례회에 상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강원과 충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은 도의회까지 원안대로 가결됐고, 서울과 부산, 광주, 경북 등 4개 지역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심의중이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도는 내부검토중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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