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예술계,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 교실 안까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학교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제보를 받는 ‘스쿨미투’ 페이지가 개설된 가운데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겪은 수십 건의 성추행 피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개설된 페이스북 익명 제보 커뮤니티인 ‘스쿨미투’페이지에 학생, 교사, 교내 노동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 곳에는 미투 선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사제간 성폭력 경험이 대다수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마다 있는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문이 두려웠다는 등 피해 글이 올라와 있다.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사이에 이뤄진 성추행 경험담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교사들을 향한 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자, 새학기를 맞은 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전북에서는 모두 44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78명), 전남(48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는 것.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감봉, 정직 등의 징계만을 받는 데 그쳐 계속해서 학교 수업 등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김 의원을 지적했다.
결국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후속대책이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성희롱·성추행 교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강화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권장사항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나이 어린 학생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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