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1일 무술년을 맞아 첫 제215회 임시회 개회를 개회하고, 2018년 김제시 시정설계 청취와 함께 김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 폐회할 예정이다.
김영자 의원(사진. 비례대표)이 발의한 ‘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김제시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나병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동안 김제시의회에 보내준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임시회가 올 한해 시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인 만큼 각 실과소의 중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 대안 제시를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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