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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어린이 보호차량 법규위반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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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어린이 보호차량 법규위반 강력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09.04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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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어린이 보호차량 동승 보호자 미탑승(범칙금 13만원, 벌점 30)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태료 6만원),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미확인(범칙금 13만원, 벌점 30),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태료 30만원) 등 위반행위이다.

또한 안전한 스쿨존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및 등·하교 시간대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현장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범칙금 및 벌점이 2배이다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 속도를 준수하고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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