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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만 전 도의원 징역형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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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만 전 도의원 징역형 '1년 6개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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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석만(66) 전 전북도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80만원 및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도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육시설 설치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가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한 점, 범죄 은폐시도를 하려 한 점,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사유화 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노 판사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노씨의 회사 직원 최모(49)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6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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