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02:54 (토)
건설공사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율 높이기 안간힘
상태바
건설공사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율 높이기 안간힘
  • 윤동길
  • 승인 2007.09.1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수 외지업체 도내 하도급율 40%대 넘지 않아

도내에서 외지업체가 시행 중인 각종 공사현장에서 도내 하도급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처럼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지 업체의 하도급 이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지난 8월 도내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및 지역생산자재 구매 촉진 이행실태를 파악한 결과 8월 현재 52.8%로 파악됐다. 

2005년 4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경우 12.8%나 증가한 것이나 도내 각종 건설공사를 싹쓸이하고 있는 외지 업체들의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6월말 현재 순수 외지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3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자재 구매비율이 59.7%로 도내 업체를 포함한 전체 이행률 6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지업체들의 지역하도급 비율이 낮은 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닌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사항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실태가 나빠도 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들은 경영난 타계를 위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천과 대전, 부산,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최근 강원도가 여론수렴 등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 중반부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검토를 벌였으나 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일단 보류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정부의 후속방침을 지켜보고 이달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파급효과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이후 제정여부를 재차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외지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활성화 시켜 도내 업체의 참여비율과 자재구매율을 상향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