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청사 부지 일원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청사와 주변 배후도시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와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한 개발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난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청사 부지인 용진면 운곡리 및 신지리, 봉동읍 구만리 일원 185만6천㎡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군 관리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정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비롯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이 불허된다.
하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사 후보지 확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등 후유증 최소화가 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 주민의 선의적 피해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달 23일 신청사 및 복합행정타운부지, 그 주변지역 배후도시로 용진면 운곡리 및 신지리, 봉동읍 구만리 일원 99만~132만㎡를 최종부지로 선정했다. 완주=임석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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