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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 “위법사실 없는데 고발 및 신고조치와 언론발표는 전주시의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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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 “위법사실 없는데 고발 및 신고조치와 언론발표는 전주시의 권한 남용”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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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에 (주)부영을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부영그룹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2일 부영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당사만 독차지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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