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도청 기간제 근로자 330명(상근인력 187명 제외) 중 69명의 대상자를 최근 선정, 실과에 명단을 통보했다.
무기계약 전환근로자는 계약제 근무가 아닌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화 근로자를 말한다.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 중 연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로 이번에 114명이 전환을 신청했다.
도는 업무의 연속성과 근속기간 등 전환기준에 따라 69명을 선정했으며 10월부터 전환된다.
이번에 6명의 차기 대상자도 선정됐다.
지난 6월 정부는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23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확정한 가운데 전환기준에 의해 6명의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자치부에 추가 전환을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2차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0월부터 69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며 “앞으로 정년을 보장받게 되며 임금협상 과정에서 현재보다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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