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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봉 올랐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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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봉 올랐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7.05.2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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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44·전주시 금암동)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늘었다. A씨는 은행 영업점을 찾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내고 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A씨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5%에서 4.0%로 0.5%p 낮아졌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대출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과 대출거래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대출이자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같은 금액을 대출해도 본인의 신용등급과 거래 은행의 금리, 이자 납입 방법 등에 따라 대출이자 금리 폭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22일 신협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434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스타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4월 평균 20여건이 신청돼 이중 75% 이상인 15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제도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로 대출받은 상품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심사를 통해 수용 여부를 5~10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팩스(FAX) 및 인터넷 등 비대면신청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적용 조건은 Δ신용등급 상승 Δ취업 Δ승진 Δ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금융회사별로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내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으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변경된 고객 정보를 입력해 신용을 재평가한 후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며 “금리인하 폭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신용대출을 받은 금융사가 주거래은행이거나 카드와 펀드 등 다른 상품을 자주 이용했을 경우 해당 금융사 자체 평가시스템에 반영된 신용도가 높아 금리를 더 내려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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