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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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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7.05.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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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이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기존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하고 있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대피장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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