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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대기업집단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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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대기업집단 재지정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7.05.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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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통한 글로벌 경쟁력 구축의지 표명

하림그룹이 최근 감자에 의한 이익 챙기기와 일감 몰라주기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윤리경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표명하고 나섰다.

7일 하림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간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준법과 윤리경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룹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진행돼 온 정상적인 가업승계 작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잘못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림그룹은 최근 제기된 감자에 의한 이익 챙기기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모든 증여에 관련된 사안은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2012년 소유하고 있는 회사중 하나인 올품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장남은 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전액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등이 가업승계를 통해 100년 히든 챔피언을 배출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와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너무 높아 가업승계가 어려운 게 현실여서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올품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의 하나인 유상감자를 통해 100억원을 조달하고 100억원 전액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상감자 대금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올품 매출액이 2013년 크게 증가한 것이 일감몰아주기 의해서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3년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의해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일감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1일 하림그룹을 비롯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투자금융, 케이씨씨(KCC) 등을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국내 31개 대기업집단 중 농식품업 전문기업은 하림그룹이 유일하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대기업 지정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경제적 책임은 물론 윤리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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