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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화상경마장,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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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화상경마장,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 정당
  • 윤동길
  • 승인 2007.08.30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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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건이 기각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제8회 행정심판’ 심의 결과, 익산 화상경마장을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법 위반과 주차장 문제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초 예식장이었던 화상경마장은 1차례 용도변경을 거쳤으나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면서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 재차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건물과 대지 간 1m의 유격거리, 주차장 문제 등을 들어 용도변경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주는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시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화상경마장 용도변경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 업체 측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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