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옥외광고 협회 군산지부,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에 적발된 인도위의 불법 입간판 광고물은 자진 정비 계도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이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불법광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4월부터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현수막, 전단 등 15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정비했으며, 100여 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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