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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 서민과 직결되는 대부업 관리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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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 서민과 직결되는 대부업 관리 손놔
  • 윤동길
  • 승인 2007.08.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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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9월부터 대부업 이자 66%에서 49%로 상한선 낮아지는데 전담인력은 ‘전무’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대부업체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어 고리대금에 의한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49%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리감독권이 있는 일선 시군의 상한 준수여부 관리가 요구되지만 전담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692개로 이 중 325개가 전주시에 집중돼 있었으며 익산 152개, 군산 134개, 정읍 24, 김제 21, 남원 17개 등 순이다. 

이처럼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수임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가 요원한 상태다. 

대부업체의 지도감독권은 지난 2005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관됐다. 전북도는 현재 14개 시?군을 총괄만할 뿐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모두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군은 8~9급 하위공무원들에게 소비자보호 민원업무와 서무 등 다른 업무와 겸직토록 하고 있어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는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절반가량인 325개가 집중된 전주시의 경우 대부업체 업무만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생활경제 담당 8급 직원 1명이 325개를 관리한다. 

이 직원은 대부업체 관리는 물론 서무와 기타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주말을 제외하고 1일에 1곳의 대부업체를 확인한다고 가정해도 1년 내에 모두 확인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7월 5일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9월부터 상한선 준수여부를 확인해야지만 전담인력이 없어 대부업체의 신고에 의존해야 할 판국이다. 

더욱이 도내 불법 대부업체들이 연 5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서민들을 옥죄고 있고 등록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 위반도 공공연한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올해 2월 조사에서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연평균 금리가 법정상한선(66%)을 못 미치는 65%로 조사됐으나 당시 조사에 응답한 곳은 22.5%인 156개에 불과해 엉터리 조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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