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에 적용하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폭을 확대해 주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포함·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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